
박정하
법무부가 2023년 11월 “근친혼 금지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친혼 금지범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 되었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란이 야기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로 한다는 민법제 815조 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법 개정을 전재로 존치)을 내렸다.
민법 제 815조 제2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정부(법무부)에서 올해 말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토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말까지 개정안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헌법소원이 근거가 되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6촌 관계였던 남편 B씨와 결혼했고 귀국 후 한국에서 혼인 신고도 했다, 하지만 변심한 남편 B씨는 “현행법상 결혼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A씨는 2018년 관련 조항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적절한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현행 근친혼 금지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많은 국민들이 대답한 것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금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1960년 민법에서 동성동본(同姓同本)결혼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이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민법규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혼인의 금지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시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였다.
근친혼의 폐해는 유전적 질환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 단점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유럽의 명문가 합수부르크 가(家)가 근친혼으로 인해 폐문(廢門)이 된 사실이 있다.
동방의 예의지국으로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어온 우리나라가 미풍양속의 혼인풍속을 이어가지 못하고 법제로 바꿔서 4촌 또는 6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