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커뮤니티>게시판
게시글 검색
지금 우리의 시선(視線)과 생각
박정하 조회수:1658 222.232.182.33
2022-02-10 14:19:09

지금 우리의 시선(視線)과 생각

-종중기본법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박정하

역사의식은 나의 존재가 과거 뿐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지하며, 우리가 만드는 삶의 바탕이 장차 후손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바로 시선의 높이가 되고, 이것이 생각의 높이로 이어집니다. 생각의 높이는 우리의 삶의 높이가 되고 이것이 사회나 국가의 높이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은 1925년 1월 동아일보에 발표한 《낭객(浪客)의 신년만필》에서 다음과 같은 정곡(正鵠)을 찌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 일부를 옮겨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주의와 도덕은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한다. 〛

우리 성씨종중이 당면한과제중에는 〈종중기본법제정〉이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의 대부분은 일제가 만든 명의신탁이라는 법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성씨종중의 현실을 무시하고 세제혜택 부재라든지 농지법상 종중의 전답에 대한 등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제도를 방치해두는 것은 누가 봐도 종중의 매래를 위협하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서둘러서 불합리한 제도와 법제를 혁파하고 장차 종중운영의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종중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국회는 종중기본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