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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조씨] 조봉진(曺鳳振)

작성일 : 2019-09-10 13:48

1777(정조 1)~? 자(字)는 의경(儀卿), 호(號)는 신암(愼庵),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대(允大)의 아들. 1805년(순조 5)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사관(史官)이 되고, 이어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다. 1812년정언(正言), 그뒤 부교리(府校理)․필선(弼善), 이조 참의(吏曹參議)․대사성(大司成)․승지(承旨)를 역임, 1823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오르고, 형조 판서(刑曹判書)․공조 판서(工曹判書) 등을 지냈다.

1825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서 둔전(屯田)에 대한 세제(稅制)의 개혁, 실시에 있어서의 민폐(民弊)의 유무(有無)를 묻는 왕에게 폐가 없다고 한 뒤 세자에게는 3가지 폐가 있다고 하여 탄핵을받아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

1829년 풀려나와 다시 기용, 183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하고, 1838년(헌종 4)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