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9-10 13:43
1687(숙종 13)~1753(영조 29) 자(字)는 이보(彝甫), 호(號)는 담운(澹雲), 판결사(判決事) 하기(夏奇)의 아들. 1717년(숙종 43)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71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721년(경종 1) 검열(檢閱)로 재직중 신임사화(辛壬士禍)로 파직당하고, 1724년(경종 4) 정언(正言)에등용되어 소론(少論)의 타도에 앞장섰다.
교리(校理)․이조 정랑(吏曹正郞)을 거쳐 1747년(영조 23)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성(大司成)․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했다.
이어 이조 참판(吏曹參判)․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거쳐 배천군수(白川郡守)․성천 부사(成川府使)․광주부 유수(光州府留守)를 지내고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이르렀다. 덕행(德行)과 학문으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많은 비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