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8-29 13:15
1602(선조 35)~1673(현종 14) 자(字)는 유춘(囿春), 호(號)는 양파(陽坡), 시호(諡號)는 익헌(翼 憲), 충익(忠翼)으로 개시(改諡), 참판(參判) 광성(廣城)의 아들. 1628 년(인조 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 1631년 정언(正 言)을 거쳐 이듬해 이조 좌랑(吏曹佐郞)이 되고, 이어 부교리(副校 理)․헌납(獻納)․사인(舍人)․부응교(副應敎)를 역임, 1635년 사간 (司諫)이 되었다.
이해 북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元帥府)가 창설되자 원 수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이듬해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패잔병 을 수습하여 시석(矢石)으로 항전, 많은 적을 살해한 공으로 집의(執 義)가 되었다. 1637년 볼모(인질)로 잡혀가는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심양(瀋陽)에 배종(陪從), 1638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오 르고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다음해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지낸 뒤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사관(査官)을 맞았다.
1640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대사간(大司諫)․평안도 관찰 사․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1644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접반사(接伴使)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호조 판서 (戶曹判書)를 거쳐 대사헌으로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鳳林大君) 의 세자 책봉을 반대, 소현세자의 아들로서 적통(嫡統)을 계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646년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되었고, 1648년 형조 판서에 전임,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그후 모친상을 당해 사직했다가 1650년(효종 1)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되어 좌의정에 재임되었으 나 취임하지 않았고 이듬해 다시 영의정이 되어 1657년까지 재직, 다음해 병으로 사직했다.
곧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재등용, 1559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 고, 이해 효종이 죽자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을 처결, 당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성품이 모나지 않고 신중하여 정적(政敵)이 별 로 없었다.
1662년(현종 3) 진하 겸 진주사(進賀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 다. 영의정으로 재직중 여러 차례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다가 37번의 청원 끝에 허락을 얻어 치사(致仕), 1671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현종의 묘종(廟庭)에 배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