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8-08-06 11:05
1571(선조 4)~1637(인조 15) 자(字)는 자민(子敏), 호(號)는 동악(東岳), 시호(諡號)는 문혜(文惠), 형(泂)의 아들. 필(珌)에게 입양. 1599년(선조 32) 문과에 급제, 여러 언관직(言官職)을 거쳐 1601년 예조와 이조의 정랑(正郞)을 지내고, 이해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다시 여러 관직을 거쳐 1617년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오르고, 광해군의 폭정에 분개하여 사직, 은퇴했다.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등용,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오르고, 이듬해 이 괄(李 适)의 난 때 방관했다는 3사(三司)의 탄핵을 받아 부처(付處)되었다.
1628년(인조 6) 풀려 나와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에 복직, 형조참판(刑曹參判)․함경도 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定遠君)의 추존(追尊)을 허락받아 원종(元宗)이라는 시호를 받고 돌아와 그 공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했고, 죽은 후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선조 때의 시인 권 필과 쌍벽을 이루는 시인으로서 이태백(李太白)에 비유되었고, 글씨도 잘 썼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 면천(沔川)의 향사 (鄕祠)와 담양의 귀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