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8-08-02 15:09
1729(영조 5)~1797(정조 21) 자(字)는 백상(伯常), 호(號)는 방한(方閒), 시호(諡號)는 문익(文翼), 판서 세기(世紀)의 증손, 득민(得敏)의 아들, 유척기(兪拓基)의 사위. 1754년(영조 30)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이듬해 설서(設書)가 되고, 정언(正言)․지평(持平) 등을 역임하는 동안 1756년 당론을 운위했다는 죄로 전리(田里)에 방귀(放歸)되었다.
1763년(영조 39) 풀려 나와 1765년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고, 1768년 좌부승지(左副承旨)에서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으나 신광집(申光緝)의 무죄를 논하다가 전리에 방축, 이어 1772년에는 갑산(甲山)에 유배, 뒤에 방환되었다. 또 1776년(정조 즉위)에도 경기 관찰사로서 당론을 논의했다는 죄로 남해현(南海縣)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는 등 탕평책(蕩平策)에 순응하지 않고 당론을 일삼은 죄로 여러번 유배생활을 했다.
1786년(정조 10)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발탁되고, 1788년 형조 판서에 올랐다가 다시 당론을 운위했다는 죄로 삼화(三和)에 유배, 1789년 풀려 나와 이듬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795년 이조판서(吏曹判書)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