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8-08-01 10:29
1445(세종 27) ~ 1504(연산군 10) 자(字)는 맹언(孟彦), 판서 극감(克堪)의 아들. 1477년(성종 8) 첨정(僉正)으로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이튿날 대사간에 특진, 1485년(성종 16)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광양군(廣陽君)에 봉해졌다.
이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1503년 예조판서로서 양로연(養老宴)에 참석하여 왕이 내리는 술을 어의(御衣)에 엎지른 실수로 무안(務安)에 부처(付處), 이어 평해(平海)에 이배(移配), 이듬해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앞서 성종이 윤비(尹妃:연산군의 생모)를 폐할 때 이를 극간하지 않았다 하여 다시 거제도(巨濟島)로 이배(移配)되던 중, 곤양군(昆陽郡) 양포역(良浦驛)에서 자살의 명을 받고 목매어 자결한뒤 효수(梟首)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