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태종 3). 판삼사사(判三司使) 수산(壽山)의 아들. 공민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에 이르고, 우왕 때 예의(禮儀)․전공(典工)의 판서(判書) 및 밀직부사(密直副使)․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를 역임, 공양왕(恭讓王) 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얼마 후 경상도 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가 되고 1392년 조선건국 후 삼사 우복야(三司右僕射)를 거쳐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