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9(공민왕 18). 정승(政丞) 후(煦)의 아들. 공민왕(恭愍王) 초에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고, 1356년(공민왕 5) 기 철(奇 轍) 등이 제거(除去)될 때 유배되었다가 1364년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이듬해 신 돈(辛旽)에 의해 파직, 이어 국가의 비밀을 원나라에 누설했다는 무고로 또 유배, 곧 풀려 나와 감찰대부(監察大夫)가 되었다. 1369년 북원(北元)의 조서(詔書)를 갖고 귀국한 서원군(瑞原君) 노은(盧訔)이 당시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고 있던 조정에 의해 문초당할 때 고문에 못 이긴 그의 거짓 진술로 북원과 밀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효수(梟首)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