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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오씨] 오광운(吳光運)

작성일 : 2017-10-30 14:27

1689(숙종 15)1745(영조 21). ()는 영백(永伯), ()는 약산(藥山), 시호(諡號)는 충장(忠章), 돈령부 도정(敦寧府都正) 상순(尙純)의 아들. 1714(숙종 40)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719(숙종 45)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현감(縣監)이 되고, 설서(說書)에 올라 연잉군(延잉君 : 영조)의 서연관(書筵官)이 되었으며, 승지(承旨)를 지냈다. 1728(영조 4)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하고, 이해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그 방조자의 처벌을 주장하여 이봉상(李鳳祥)․남연년(南延年) 등을 처형케 함으로써 서울에서의 내응(內應)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듬해 영남 안핵어사(嶺南按覈御使)에 이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가 1737년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1740년 부사과(副司果), 1743년 예조 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 1744(영조 20) 사직(司直)을 거쳐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 이르렀다. 문장에 뛰어났다. 이조판서(吏曹判書)․대제학(大提學)을 추증(追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