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6 16:03
1766 (영조 42) ~ 1838 (헌종 4) 자(字)는 치교(穉敎) 호(號)는 두실(斗室) 이하(彛下), 시호(諡號)는 문숙(文肅), 예조참판(禮曹參判) 염조(念祖)의 아들. 1783년(정조 7) 진사(進士)가 되고 1789년(정조 13)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 1798년 규장각(奎章閣)의 검교(檢校) 직각(直閣)을 역임하고, 이듬해「홍재전서(弘齋全書)」편찬에 참여했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어 벽파(僻派)가 득세하자 시파(時派)로서 유배되었다. 1802년 풀려 나온 뒤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간(大司諫)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 호조판서(戶曹判書)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을 거쳐 이조와 병조의 판서(判書)를 역임했다. 1825년 우의정에 이르러 세자(世子 : 翼宗)가 대리청정하게 되자 그를 보좌하여「서정절목(庶政節目)」을 찬진(撰進)했다. 이때 호조판서(戶曹書)로서 개성부(開城府)의 구폐방법(捄弊方法)과 풍덕부(豊德府)의 혁파(革罷)를 상소하여 대사간(大司諫) 임존상(任存常)의 탄핵을 받고 1827년 이천부(伊川府)에 부처되었다. 1832년 풀려 나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거쳐 좌의정(左議政)이 되어 1834년에 액속(掖屬)과 궁인(宮人)의 사원(寺院) 출입 및 사원(祠院)의 신설을 금지했다. 이해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세손(世孫)의 사부(師傅)와 호위대장(扈衛大將)을 겸임, 헌종(憲宗)이 즉위하자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6조목의 대본(大本)을 찬진(撰進)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필법이 뛰어나 당시의 제1인자로 손꼽혔으며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등의 수찬(修撰)에 참여했으며, 1만여 권의 책을 수집한 장서가였다. 치사 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저서] 두실존고(斗室存稿) 두실척독(斗室尺牘) [편서]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