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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심씨] 심득행(沈得行)

작성일 : 2017-10-26 15:15

1682 (숙종 8) ~ 1746 (영조 22)  자(字)는 도경(道卿) 판서 단(檀)의 아들. 1715년(숙종 41)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음보(蔭補)로 벼슬이 공조좌랑(工曹佐郞)에 이르렀다. 나라의 전장(典章) 연혁(沿革) 전곡(錢穀) 갑병(甲兵) 산천(山川) 도리(道里) 진수(鎭守)에 이르기까지 통달했으며 특히 계산에 밝았다. 국가의 부흥을 위해 관리의 안일한 폐습을 시정할 것과 오위(五衛)의 복구와 한전법(限田法)의 시행 및 사창(社倉)의 설치등을 역설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무고를 받아 유배되었다가 후에 풀려 나왔다. 분무원종훈(奮武原從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