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6 14:13
1598 (선조 31) ~ 1663 (현종 4) 자(字)는 희성(希聖) 호(號)는 노연(魯淵), 이조판서 액(詻)의 아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31년(인조 9) 이 귀(李 貴) 최명길(崔鳴吉)등이 원종(元宗 : 인종의 생부)의 추존(追尊)을 주장하자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들을 이끌고 상소 이를 반대했다. 1635년 봉림대군(鳳林大君 : 효종)의 사부(師傅)가 되고, 이듬해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화의를 반대 최명길(崔鳴吉)등 주화파(主和派)의 처형을 상소했으며, 화의 성립 후 은거하여 여러 번 기용되었으나 사퇴했다. 1650년(효종 1) 장령(掌令)을 지내고, 1659년 현종(顯宗)이 즉위하자 경연관(經筵官)을 거쳐 이듬해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어 남인으로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만2년제로 하자고 주장, 송시열(宋時烈)등 서인의 기년설(朞年說 : 만1년)에 대항하다가 채택되지 않자 사직했다.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고 청안군(靑安君)에 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