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6 14:05
1587 (선조 20) ~ 1644 (인조 22) 자(字)는 수지(遂之) 군수(郡守) 간(諫)의 아들. 권 필(權 韠)의 문인. 유생(儒生)으로 이 귀(李 貴)등과 협력하여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일등공신(靖社一等功臣)으로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지고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특진되었다. 이듬해 이 괄(李 适)의 난이 일어나자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가 되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도순검사(都巡檢使)가 되어 세자를 모시고 남하했다. 1628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를 역임하고 1634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승진되어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서울을 방위, 1642년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1644년(인조 22)에 회은군(懷恩君) 사건에 연루되어 피화(被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