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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심씨] 심결(沈 決)

작성일 : 2017-10-26 11:49

1419 (세종 1) ~ 1470 (성종 1)  자(字)는 통지(通之) 시호(諡號)는 정이(靖夷), 영의정 온(溫)의 아들.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동생. 아버지가 무술옥사로 피화(被禍)됨에 따라 오랫동안 등용길이 막혔다가 1451년(문종 1) 아버지 온(溫)이 신원복작(伸寃復爵)되어 처음으로 돈령부주부(敦寧府主簿)로 출사하게 되었다. 이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공조판서(工曹判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두루 거쳐 1470년(성종 1)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결(決)은 온(溫)의 3자로 유복자이다. 이로 인해 임금이 특별히 생각하여 대궐안에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숙부라고 불렀으며 또 한번은 집안에서 일이 생겼는데 사헌부에서 벌 줄 것을 주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다시 벌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헌부의 관리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케 하였으니 숙부를 생각하는 임금의 마음이 그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