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년(선조 29) ~ 1663년(현종 4). 자(字)는 덕기(德基), 호(號)는 화곡(華谷), 우의정(右義政) 경우(景雨)의 아들. 1627년(인조5) 생원(生員)이 되고, 세마(洗馬)를 거쳐 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어 봉림대군(鳳林大君 : 孝宗)이 볼모로 심양(瀋陽)에 있을 때 시종하여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뒤에 호조 좌랑(戶曹佐郞)을 거쳐 호조, 공조의 정랑(正郞)을 역임, 청도 군수(淸道郡守)로 선정을 베풀었고, 1651년(효종2) 천안 군수(天安郡守)로 나가 새로 제정된 대동법(大同法)을 잘 시행하여 치적을 올렸다. 현종(顯宗이 세자로 있을 때 강관(講官)으로 뽑혀 강의를 잘했으므로 진선(進善)에 특진, 이후 장령(掌令), 집의(執義), 호조 참의(戶曹參義), 승지(承旨) 등을 역임, 1656년(효종7)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이듬해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가 되어 왕의 북벌 계획(北伐計劃)을 도와 군비의 충실을 도모했다. 1659년에 현종이 즉위하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총관(摠管)이 되고, 이어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호조 참판(戶曹參判)이 되어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을 겸했다. 1662년(현종 3)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나가 이듬해 임지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