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8-23 16:19
1512 (중종 7) ~ 1584 (선조 17) 자는 수백(守伯), 호는 무위당(無衛堂), 돈령부정(敦寧府正) 세영(世榮)의 아들. 이 황(李 滉)의 문인. 1540년(중종 3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양주(楊州)의 교수(敎授)로 나갔다.
형조 좌랑(刑曹佐郞) 때 정실관계려 수십년 묵은 송사(訟事)를 판서(判書)에게 항변(抗辯)하여 종결(終決)을 지음으로써 영의정(領議政) 심연원(沈連源)의 추천으로 지평(持平)이 되었다. 1567년(명종 22)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갔고 이듬해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대사간(大司諫)․함경도 관찰사․대사헌(大司憲)․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 1579년(선조 12)에는 이조 참판(吏曹參判)에서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특진, 이조 판서․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우참찬(右參贊)․호조 판서를 거쳐 우찬성(右贊成)이 되었으며, 1582년(선조 15)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겸임, 이어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고 다시 우찬성을 거쳐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