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8-07 13:24
1571 (선조 4) ~ 1652 (효종 3) 자는 순경(舜卿), 호는 매계(梅溪), 시호는 충정(忠貞), 이조 참판(吏曹參判) 첨(詹)의 아들, 대흠(大欽)의 형. 1597년(선조 30) 음보(蔭補)로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603년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지내고, 북부주부(北部主簿)를 거쳐 1606년 양구현감(楊口縣監)에 재 직중 문묘낙서(文廟落書)사건의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1610년(광해군 2) 알성문과(謁聖文科) 에 병과(丙科)로 급제, 1618년(광해군 10) 병조 정랑(兵曹正郞)을 지내고,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인조(仁祖)초에 함경도 선유어사(宣諭御史)가 되었고, 직강(直講)․사예(司藝)․광주 목사(廣州牧使) 등을 거쳐 1625년(인조 3) 지제교(知製敎), 그후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가 사직,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인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했다. 양양 부사(襄陽府使),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등을 거쳐 1632년 참찬관(參贊官), 좌승지(左承旨), 1635년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듬해 우승지(右承旨), 1646년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지내고, 1650년(효종 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이해 노인직(老人職)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으며,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