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8-04 14:12
1574 (선조 7) ~ 1647 (인조 25) 자(字)는 여상(汝商), 호(號)는 구봉(九峯), 예조 참판(禮曹參判) 영길(永吉)의 아들. 1601년(선조 34)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606년(선조 39) 판관(判官)으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듬해 예조 좌랑(禮曹佐郞)․정언(正言)을 지낸 뒤, 1612년(광해군 4) 류영경(柳永慶)에게 추형(追刑)이 가해질 때 그의 일파였다는 죄로 삼수(三水)에 안치(安置)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장령(掌令)에 등용, 1625년 단천군수(端川郡守)가 되고, 1638년(인조 16) 양양 부사(襄陽府使)를 지냈다. 1646년 추관(推官)으로 안익신(安益信)의 옥사(獄事)를 잘 처리하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올랐다가 이듬해 치사(致仕)했다. 시(詩)에 뛰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