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7-06 13:02
1497 (세조 12) ~ 1535 (중종 30) 자는 백기(伯起), 호는 허백당(虛白當), 진산군수(珍山郡守) 휘손(徽孫)의 아들. 정효향(鄭孝香)의 문인. 1497년(연산군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504년(연산군 10) 부수찬(副修撰)에 이르러 연산군이 모비(母妃) 능묘(陵廟)의 호를 추존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예천(醴泉)에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형조좌랑(刑曹佐郞)이 되고, 이조참판(吏曹參判)․경주부윤(慶州府尹)을 거쳐 1520년(중종15)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대사간(大使諫)․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使)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