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7-04 11:11
1390 (공양왕 1) ~ 1453 (단종 1)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시호는 충익(忠翼), 도총제(都摠制) 추(錘)의 아들. 1405년(태종 5) 문과(文科)에 급제,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지평(持平)․집의(執義)․우부대언(右副代言) 등을 거쳐, 1433년(세종 15)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가 되어 야 인(野人)들의 변경침입을 격퇴했고, 6진(鎭)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했으며 1440년(세종 22) 예조와 형조의 판서(判書)를 지낸 후 1446년(세종 28)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1451년(문종 1)「고려사(高麗史)」가 공정하지 못하여 개찬(改撰)하게 되자 지춘추관사(智春秋館事)로 그 총책임을 맡아 간행했으며, 1452년(문종 2)「세종실록(世宗實錄)」의 편찬을 감수하여 간행했다.
이듬해 단종이 즉위하자 좌의정에 올라 문종의 유명(遺命)으로 단종을 보필(輔弼)하였는데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首陽大君 : 세조)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격살(擊殺), 계유정난(癸酉靖亂)의 제 1차 희생자가 되었다. 1746년(영조 22) 복관(復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