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6-29 10:23
1407(태종 7)~1467(세조 13)
자(字)는 빙보(憑甫), 호(號)는 영모정(永慕亭), 시호(諡號)는 경무(景武), 사공(司空) 가신(可臣)의 후손, 자신(自新)의 아들. 1432년(세 종 14)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지평(持平)․장령(掌令) 등을 역임하고, 1446년 세종의 비(妃)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죽자 국장도감 판관(國葬都監判官)을 겸직, 이어 사인(舍人)을 지낸 뒤 지사간원사(知司諫院使)가 되었다.
1445년(세조 1)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우승지(右承旨)를 거쳐 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事)로 나갔다가 1460년 모련위(毛憐衛) 야인(野人)을 정벌할 때 군기의 제조와 공급을 담당하여 공을 세우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그 뒤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초기의 군사제도의 확립에 많은 공을 세웠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