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6-13 12:31
1573 (선조 6) ~ 1629 (인조 7) 자는 정오(靖吾), 공조 판서(工曹判書) 징(徵)의 아들. 1606년(선조 39) 생원(生員)이 되고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형조 좌랑(刑曹佐郞)이 되고, 1618년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정청(庭請)에 불참(不參)했다.
1623년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있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기용되고,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다.
이어 부호군(副護軍)이 되었으나 앞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때의 일로 무고를 받아 한때 파직 당했다가 다시 등용,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왕을 강화(江華)에 호종(扈從), 이해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가서 후금(後金)의 침입을 알렸다. 이듬해 귀국, 경 주 부윤(慶州府尹) 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