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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문화다양성 보편선언(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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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9:36:31
[협약] 문화다양성 보편선언(UNESCO)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보편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유네스코는 제31차 유네스코총회(2001.10.15-11.3, 파리)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1999년 제 30차 유네스코총회 중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와 창의성’을 주제로 열린 문화장관원탁회의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2년간 전문가회의, 회원국가 설문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각 국가의 이해와 의견을 모았다.

반세기의 역사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네스코는 유네스코가 표명하는 문화관련 중점사항을 종합하여 문화다양성 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장관회의 (MONDIACULT, 멕시코시티, 1982), 세계 문화 발전 위원회 보고서(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5) 및 문화와 발전에 관한 정부간 회의(스톡홀름, 1998)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내용이 이번 선언문에 집약되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또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문화다양성과 평화 그리고 발전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개인적, 집단적 풍요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 여러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의 과정이 문화 정체성의 표현과 창조성의 새로운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동시에, 약자의 문화를 소외 또는 약화시키고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여, 문화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언문 내용>

이 선언문은 서문과 총 12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각 회원국이 선언문을 배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시한 실행계획을 선언문에 첨부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명시한 서문에 이어, 본문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에서는 문화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발전을 위한 근간을 이룬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둘째, 문화다양성과 인권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인권 및 문화권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며, 셋째,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에서는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설되며,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유네스코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실행계획 부분에서는 언어, 정보, 문화유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 정책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http://www.unesco.or.kr/)

선언문의 전문(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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