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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4 민법중 개정법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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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8:16:00
[법무부] 9/4 민법중 개정법률안 발표
제목: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법무심의관실 - 법무심의관실
작성일: 2003.09.04
조회: 2
E-Mail: lco_hd@moj.go.kr
전화번호: 02-503-7034
첨부: 민법중개정법률(안).hwp - 207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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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 43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도 삭제함 (안 제778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5항 신설).

라. 가사소송법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가족 관련 조항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족․ 세대주 등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3조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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