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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국회법사위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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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7:57:31
8/11, 국회법사위의 검토보고서

지난 5/27 이미경의원 등 52명의 의원이 제안한 <민법중 개정법률안, 호위 호주제폐지 법안> 에 대한 국회 소위원회심의에 앞서 그 회의자료로 마련된 법제사법위원회 자체의 검토보고서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제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나름의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문건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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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中改正法律案
검토보고서

2003. 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성득

이 법률안은 2003년 5월 27일 이미경의원 등 5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제안이유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호주제도를 설치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78조 삭제).
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제779조 삭제).
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제781조 삭제 및 안 제865조의2제1항 신설).
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3항 신설).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첫째 민법 및 다른 법률(호적법은 제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둘째 호주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家)제도를 삭제하고 있으며, 셋째 가(家)제도를 삭제함으로서 자의 입적, 배우자의 입적 등과 같은 입적제도 및 분가제도를 삭제하고 있으며, 넷째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등 자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다섯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호주 관련 조항의 삭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론 및 개선론이 있습니다.

(1) 찬성론
현행 호주제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상 가족과 실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 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있고, 남아선호사상의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여 낙태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녀차별을 조장하여 양성평등 정신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제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의 잔재에 불과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반대론
그러나 이러한 찬성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론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된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지위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부합되도록 호주의 가족에 대한 지배적 권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거의 삭제되어(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현행법상의 호주의 지위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오늘날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관계이며, 호주제도가 남아선호사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낙태 역시 호주제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호주의 순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비추어 볼 때 정의관념을 해치는 정도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고, 호주승계순위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남계(부계)혈통계승을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개선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주제도의 모순점(예를 들면 호주승계순위)이 발견되면 그 점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
호주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고, 더욱이 개정안은 민법상의 호주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면서 호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공시 방법인 호적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신분공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호적부가 폐지된다면 신분공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게 되어 상속인 특정의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제도는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여 온 이 제도의 폐지여부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개정안과 같이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신분을 공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별첨 : 각국의 가장(호주)제도

나. 가족범위·입적·복적·분가 규정 등의 삭제
개정안은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족의 범위, 입적, 복적, 분가`를 규정한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란 용어는 다른 법령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민법에서 정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라도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의 범위에 관한 대체규정을 둘 경우에는 입적·복적·분가 등의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안 제865조의2 제1항)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제781조)을 삭제하고, 대신에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성과 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협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이래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자동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본관적 성씨제도라는 전통적인 신분등록의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는 점, 성과 본이 가(家)제도와 관련은 있지만 이름과 함께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라는 점, 부부가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자녀의 성의 결정기준은 나라마다 그 전통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현행법에 규정된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을 현행 민법처럼 부자동성의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과 같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전통적 가족문화와 양성평등의 원칙, 우리사회 공동체내의 보편적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형제자매 동성에 관한 규정(안 제865조의2 제2항)
개정안은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의 부자동성주의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가 부의 성을 따랐더라도 다른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더 부합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형제자매'의 범위에 다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포함되는지가 개정안의 규정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子)들 사이에만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표현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다른 자녀는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굳이 이들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형제자매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 제865조의2 제3항)
개정안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때문에 이들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성과 본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무제한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부모 중 다른 일방이나 양부모의 성과 본 등으로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재혼사실만을 이유로 자녀의 성을 상대방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재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법률에 입양의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한 후에 성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子)로 한정하되, 성인이 된 후에는 새로운 성과 본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래의(변경되기 전의) 성과 본으로 복구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곳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家)는 사회 최소단위로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남녀평등이라는 중요한 이념을 구현하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가족윤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家)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별첨
각국의 가장(호주)제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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